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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 씨가 13일에 "선생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제출했다. 당시 A 씨의 신고 이후 하루 만에 담임교사는 교체됐고, 교육청은 한 달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씨의 갑질 의혹에 관해 인지했지만 공식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만 했고 A 씨는 문제없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돌려 말해 달라" '안 돼 하지마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는 내용의 편지에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한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교체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 충분한 전후 사정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제 직업이 선생님이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불찰로 인해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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