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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신고방법 간단요약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 (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류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 전입(세대일부이동, 편입, 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 제출서류 신청방법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고 방문을 바랍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에는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생활정보 2023. 9.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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